역사적 해석이란 입법자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법률에 의해 의도했던 기획에 맞게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의 의도란 입법자가 법률 속에 정립해 놓은 가치판단이라고 이해된다. 역사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적 해석은 법관이 의회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념적으로는 권력분립 원칙에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권력분립 원칙에 의하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물론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 당시 의회의 의사록이나 입법 이유서 또는 법안 작성자의 의견서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한 여당 내에서도 계파에 따라 언제나 의견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입법 의사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또한 다수의 의사나 법안을 기초한 사람의 의사를 입법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그런 의미의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언제나 해석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입법자의 의사를 둘러싼 학설의 대립은 이 점을 증명해준다. 사실 입법자의 의사는 법률 텍스트에 입력됨으로써 객관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객관화된 법률 텍스트는 입법자가 의식하지 조차 못했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고, 그 의미는 해석에 의해 현재와 미래에 새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흔히 비유적으로 법률은 입법자보다 영리하다. 또는 저자는 텍스트를 씀으로써 곧 죽는 것이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체계적 해석은 법규정을 일정한 법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인 연관관계는 법률이 스스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형성해 놓은 구성물이다. 체계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는 법규정들의 관계를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법의 규정들은 민법의 일반적 규정에 대한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된다. 즉, 상법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이를테면 상법전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의 법적 관계 가운데 특수한 일부분만을 규율할 뿐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민법의 일반적 규정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목적론적 해석은 법규정을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 목적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규율 목적은 입법취지라고도 부른다. 입법취지는 입법자의 입법 동기에 대한 재해석이나 법 정책적 판단 또는 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드으이 도움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물론 입법취지는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또는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법 다원주의 이상과 같은 네 가지 해석 방법 가운데 어떤 해석 방법을 어떤 사안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에서 어떤 해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에 속한다. 이를 방법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해석 방법들 간의 충돌의 허구성 예를 들어 첫째, 앞의 과수원 실화사건에 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문리해석이 설정하는 법률해석의 한계란 불명확한 것이어서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법관은 자신의 법률해석이 문리해석이 설정해주는 해석의 한계, 즉,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과수원 실화사건에서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적용을 반대한 대법원의 소수 견해는 그 조항을 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제시했지만,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다수 견해 역시 자신의 해석이 타당함을 주장할 때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든 바 있다. 말하자면 문리해석이 설정하는 해석의 한계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 둘째,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충돌도 허구적이다. 왜냐하면 입법자의 의사는 통일적인 내용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여도 언제나 해석된 의사로만 확인되지 때문이다. 입법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은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의사를 객관화한다. 그러나 객관화된 입법자의 의사화 목적론적 해석이 정하는 입법취지와의 경계는 결코 문명 하게 그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충돌도 허구일 뿐이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의 문법적 해석이 지지해주는 결론이 언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열등한 지위의 목적론적 해석이 언제 어떤 문법적 해석의 결론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해석 방법들 사이에 허구적인 서열관계를 정하는 것으로는 법관을 법률에 구속하거나 법관에 의한 입법권의 찬탈을 막을 수는 없다. 대안은 법관에게 자신의 법률해석을 어떤 해석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 지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논증 의무의 이행이 법관들 사이에 하나의 직업문화가 될 때 법관의 법률해석은 합리적인 한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해석은 하나의 문화인 것이다.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 요소를 제거하는 해석, 즉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 즉 정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정치영역에서 형성되는 법규범을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질서 속으로 통합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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